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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의꿈/부동산관련

디딤돌 대출 신청자격 및 금리와 2018년 변경사항

by P.ri 2018.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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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다가오면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해야할 시기가 다가오는 시점 입니다. 이쯤되는 대출에 대해서 많이들 알아보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이용가능 대상자 이면 적극 활용해서 보다 유리하게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디딤돌 대출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기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근로자 • 서민 주택자금'과 '보금자리론'이 통합된 대출로  2017년 6월부터 주택도시기금재원으로 직접대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6개 기금 수탁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에서 취급하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신청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단, 생애최초의 경우 7천만원까지)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신청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하며 대출금리 연 2.25 ~ 3.15% 입니다.



 

금리는 대출기간과 소득수준별로 차등 적용 됩니다. 대출만기까지 고정 또는 5년단위 변동으로 다자녀가구 0.5%p, 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생애최초 주택구입자·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각각 0.2%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 1, 중복적용 불가) 대출기간 중 위의 다자녀가구·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 우대금리 조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 가능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8%미만인 경우에는 1.8% 적용

생애최초 주택 대상 신혼가구인 경우는 아래 그림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금리를 적용 받을지 자세한 금리내용을 알아보고 싶은면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변경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5일 신규 접수분부터 단독세대주인 경우 주택가격 3억원,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대출한도 1.5억원 이하로 대출제도가 변경되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독세대주란 세대 구성원이 1명인 가구의 세대주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원칙적으로 디딤돌대출 이용 불가
다만, 미성년 형제·자매 등을 주민등록상(세대합가일 기준) 신청일 당시에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 현행 기준(주택가격 5억원, 전용면적 85㎡, 대출한도 2억원)으로 디딤돌대출 이용 가능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변경기준(주택가격 3억원, 주거전용면적 60㎡, 대출한도 1.5억원)으로 디딤돌대출 이용 가능 
다만, 직계존속(또는 미성년 형제·자매)을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 현행 기준(주택가격 5억원, 전용면적 85㎡, 대출한도 2억원)으로 디딤돌대출 이용 가능




2018년 3월 4일까지 디딤돌대출을 신청*하시면 현행제도로 대출 이용이 가능
신청완료에 한하며, 신청미완료 건은 기한 내 신청으로 간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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