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외국인들이 체류 할 수 있는 비자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중에 취업활동을 많이 하는 비자를 알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비자는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도 입국심사 결과 입국허가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입국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비자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회만 입국할 수 있는 단수비자와 2회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비자 두가지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단수비자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고 복수비자는 체류자격에 따라 3년, 5년, 협정상의 기간,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등 다양합니다.
체류자격이란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갖추어야 할 일정한 자격을 말합니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비자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① 사증번호 : 비자발급 일련번호를 말합니다.② 체류자격 :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할수 있는 사회적 활동의 종류를 말합니다.③ 체류기간 :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기산하여 체류할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④ 종류 : 비자의 종류, 즉 단수비자(s로 표시함)인지 복수비자(M으로 표시함)인지를 표시하는 부분입니다.⑤ 발급일 : 비자의 발급일을 말합니다.⑥ 만료일 : 비자의 만료일, 즉 비자 유효기간을 의미합니다. 만료일이 지나 비자는 효력이 없습니다.⑦ 발급지 : 비자발급지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즉 단수비자는 보통 짧게 여행이나 방문 목적으로 취득하고 복수비자는 체류자격이 주어지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취업활동 가능한 비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졌습니다.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서비스업(식당등) 쪽에서는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급니다. 국내 취업활동을 제일 많이하는 중국동포를 포함한 재외 동포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경우에는 크게 H-2 방문취업 비자 보유자와 F-4 재외동포 비자 보유자로 나뉩니다. 먼저 오늘은 F-4비가 무엇인지,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지 발급 요건과 신청 및 발급 구비서류, 개정법률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4 비자란?
체류 기간이 끝나고 1년이 지나야 재입국이 가능한 H-2(방문취업비자)와는 달리 3년마다 갱신을 통해 영구 체류가 가능한 재외동포비자입니다. 재외 동포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는 사람은 요건을 갖춰 영주자격인 F-5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단순노무 분야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체로 취업활동이 자유롭습니다. F4 비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경우 방문동거(F-1)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F-4 비자, 재외동포비자 발급 요건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2.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F-4비자 재외동포비자 취득 요건
1. 유학생(D-2) 자격 소지자 2. 국내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3.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4. 만 60세 이상 동포 5. 지방 제조업 등 2년 이상 동일 직장 근속자 6. 유아 도우미 교육 이수 후 고용주 변동 없이 2년 이상을 재직한 자 7. OECD 국가 영주권 소지자 8. D-1, D-5, D-9, E-7 자격으로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자 9. 일정 요건의 개인투자자 및 기업 10. 법인 기업체 대표 등기임원 및 관리직 직원 11. 과거 재외 동포 자격 소지자 12. 대학교수, 중고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교사 13. 공인된 동포 단체 또는 문화 예술 단체 대표 및 부대표 14. 언론사 임원, 변호사, 기자, 의사, 외계사, 대학교수, 고급 기술자, 예술가 15. 전 현직 국회의원,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
마지막으로 F-4 비자, 재외동포비자 개정법률
2018년 5월 1일부터 개정된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데요. 이로 인해 달라지는 점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2018년 5월 1일 이전 한국 국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F-4비자가 발급 가능합니다.
2. 2018년 5월 1일 이후 한국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라면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교포를 고용해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나 관리자분들은 위내용을 참고하여 고용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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