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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신청자격과 지급방법

by P.ri 2018.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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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신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종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을 하며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 [단,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 지사・출장소・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사・노무・회계 등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될 정도로 경영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별도 적용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됩니다. 지원금 지급 도중 노동자수가 증가한 경우: 최대 29명까지만 지원(지원이 중지된 달부터 이후 3개월간 평균 노동자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 재개 가능합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됩니다. 1.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5억원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된다고 합니다.) 




2.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악덕 사업주들은 당연히 제외 됩니다. 3.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도 지원에서 제외 됩니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업종 특성 및 인건비 부담 주체(입주민)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하니 고용의무를 반드시 지키기 바랍니다(재고량 급증, 생산량・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가능합니다.)


지원요건은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로 2018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573,77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선원법상 선원은 ’18년 선원최저임금(’17.12월 결정)의 120% 수준 미만 지원)
*보수액: 비과세 소득(월 10만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모든 보수의 총액 입니다.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87,000원 미만(시간급 7,530원 이상)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내인 경우 지원 「소득세법 시행령」제17조 개정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대상이 확대된 직종의 경우 월 보수액 2,090천원까지 지원 (일용노동자는 1일 98,000원 미만)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 한다고 합니다.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5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하고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합니다.(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노동자)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고용조정 없이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해 임금 수준을 감소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 인정됩니다.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 직계존비속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은 대표사업주 및 공동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 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 제외됩니다.
지원금액은 월 보수 190만원 미만 상용노동자: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단기간 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들은 시간별 비례하여 지원됩니다


지급시기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 지급 :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즉시 지급 단, ‘18년 1월 최초 신청분은 최대한 신속히 지급 결정 후 지급할 계획이며, 회계연도 마감을 감안, 12월분 지원금은 12월 중 지급 예정 입니다. 

2회분(신청월분 이후) 이후 지급 : 매월 10, 20, 30일 중에서 사업주가 선택한 지급희망일자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급방식 직접 지급이나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선택 가능합니다. 직접 지급 :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사회보험료 대납 :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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