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자리 안정자금1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신청자격과 지급방법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신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종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지원대상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을 하며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 [단,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 지사・출장소・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사・노무・회계 등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될 정도로 경영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별도 .. 2018. 3.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