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여유가 생기고 재테크 수단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 정책과 맞물려 다양한 업체와 정부보조금들을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태양광 사업중에서 태양광 대여 사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소비자가 초기 투자비 부담없이 태양광 대여사업자가 설치,운영,관리까지 책임지는 민간주도 보급및 육성을 위한 사업 입니다. 쉽게 말 하면 가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대여를 해줌으로서 줄어드는 전기요금의 일부를 대여로로 납부하는 제도로 소비자는 전기요금을 기존 전기요금의 80%이하로 납부하게되며 대여사업자 대여료와 REF+판매한수익으로 설비유지·보수를 이행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태양광대여사업의 지원대상은 단독주택은 최근 1년간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350KW이상(63,000원) 사용해야하며 단독주택설치용량은 월평균 사용량이 350KW-599K는 3KW가 설치되며 600KW 이상은 9KW 내외로 설치가 이루어 지게 된다고 합니다. 공동주택과 신규주택은 지원대상이 별도이며 설치면적에 의하여 동당 10KW-30KW 내외로 설치가 됩니다.
사업 진행 절차는 소비자와 대여사업자가 계약체결을 하게 되며 소비자는 1년평균 사용전력과 요금을 신중하게 검토한후 표준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대여사업자는 한국에너지공단 인증제품중 선택할수 있습니다.
태양광 대여 사업계약기간은 사용자는 월간 사용료를 대여사업자에게 대여료를 납부하게 되며 계약기간(15년)중 기본기간은 7년이며 이후 8년은 재계약 연장구간으로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계약에 따른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성능유지및 관리 부품교환등 유지보수는 대여사업자가 하게 됩니다.전기사용량이 평균사용보다 많은 주택이 유리합니다.
대여사업으로 인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경우 소비자는 누진제에 의한 전기요금을 절감할수 있으며 국가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확대되는 효과를 볼수 있게 욉니다. 소비자의 월 전기사용량이 450kw의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 주택태양광 3kw 를 설치를 한다면 월 21,000원의 전기요금이 절약되며 소비자의 주택전기 사용량이 크면 클수록 절약되는 요금 또한 많아 지게되는게 태양광대여사업의 이득금 입니다.
태양광 대여사업 대여엽체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선정한 8개기업만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업체들은 대여사업으로 인한 보험상품은 직접적인 손해로 이어질수 있는 발전사업과 안전성때문에 한국에너지 공단에서 주관한 천재지변에 대한 보험상품이 가입되어 있어서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이용할수 있는 좋은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발전량 보증제라는게 있습니다. 발전량 보증제란 태양광발전설비가 연간 일정한 발전을 하지 못할경우 이에 대한 손해분을 보상하는 제도로 발전량 보증제의 중요성은 소비자와 대여사업자간 계약에 이루어진 기간내에 발전설비의 이상으로 발전이 멈추게 된다면 이기간동안의 발전량은 손해로 이어지게 되며 그 손해금액에 대해 고객에게 책임이있는게 아니며 대여사업자가 현금보상을 보상하는 보증제입니다.
태양광설비후 발전설비 이상으로 문제가 발생할경우 대여사업이 아닌 일반태양광설비를 할경우 하자에 따른 A/S처리가 몇일동안 지연되어 처리가된다고 해도 문제가 없지만 대여사업체는 발전시간이 돈이되는 경우이므로 태양광설비 하자시 그 이유가 천재지변이든 모듈과 인버터문제와 설비과정의 문제등 어떻한 경우에도 신속하게 대응하여 정상적인 발전시스템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때문에 한국에너공단에서 업체선정을 할경우 모든조건을 까다롭게 볼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여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업체도 중요하지만 업체에서 소비자의 주택 선정시 발전량의 조건또한 까다롭게 볼수 밖에 없으며 설치장소 주택의 음영부분으로 인한 발전량 저해로 인한 손실부분을 신중하게 판단하므로서 그자체로도 대여사업을 할수 있는 업체라는 것은 수많은 태양광사업체중 가장 튼튼하며 많은 부분 신뢰할수 있는 회사라고 보셔도 무방할것 같습니다.
보험 보증제도도 다좋지만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하자처리 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대여사업선정자격요건을 부여할때 바로 이 하자처리 부분을 중요한 선정요건으로 포함하여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하자처리 부분이 부실하다면 그 손실에 대한 책임은 곧바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되돌아오기도 하지만 또한 소비자들도 비해를 입기 때문입니다.태양광대여사업으로 인한 발전시스템의 문제가 발생했을때 책임감,지속한 대응,지속적인사업을 할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정한 업체중에서 선정하시는것이 유리합니다.
일반회사와 대여사업회사 하자보증의 차이점은 A/S무상보증은 어느업체나 강조하는 부분이고 처음 영업시나 계약시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명 먹튀 회사의 존속여부는 그 누구도 장담할수 없습니다. 일반회사와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경우 만약 회사의 부도를 맞이하게 된다면 그로인해 크나큰 손실이 발생할경우 손실에 대한 청구를 할수 있는 대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점이 바로 크나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대여사업업체의 경우 그 크나큰 손실을 막을수 있는 좋은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은 바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엄격하게 선정된 8개업체에 있다는 겁니다. 예를들어 8개 업체중 한개업체가 태양광발전설치후 회사부도가 일어난다면 나머지 7개 대여업체가 자동으로 발전량보증제,A/S의무,보험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되어 고객에게 돌아갈수 있는 손실과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할수 있다는 겁니다.
태양광 대여사업에 관심이 있으신분들은 꼭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정한 8개 업체인지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보다 안정적인 대여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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